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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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 | 2012.09.25 | 748 |
18 | 파산선고 전 채무초과 상태서 부동산 증여했다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 | 2012.09.25 | 682 |
17 |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 | 2012.09.25 | 522 |
16 |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 | 2012.09.25 | 485 |
15 | 민법 소정의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행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취득세비 과세대상인지 여부 | 2012.09.25 | 557 |
14 |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예 | 2012.09.25 | 494 |
13 | 공증참여자가 유언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다 하여도 유언자의 청구에 의할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가 아닌지 여부(적극) | 2012.09.25 | 509 |
12 | 부동산매매목적물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 | 2012.09.25 | 558 |
11 |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 2012.09.25 | 814 |
10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 | 2012.09.25 | 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