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상속분쟁 예방요령
1.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의 유지를 명확히 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상속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생전 증여 재산, 명의신탁 내역 등 상속재산 파악을 철저히 해두셔야 사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채무 역시 철저히 파악해 두셔야 상속인들이 불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기여분, 특별수익 부분에 대하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관련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기여분, 특별수익 부분들에 대한 내역 및 증빙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증여, 유증 등으로 배우자의 노후대책마련 및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양육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속인간의 상속분쟁에서 상대적 약자들이 대처 미흡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면 유언자의 대리인으로서 유언집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유증, 재단법인의 설립 등은 상속인 스스로 집행할 수도 있으나, 친생부인, 인지 등의 경우 유언집행자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6. 유언·상속 관련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후 상속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