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예 | ||
---|---|---|---|
등록일 | 2012.09.25 11:57 | 조회 | 495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예
[판결요지] |
이전글 ![]() |
공증참여자가 유언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다 하여도 유언자의 청구에 의할 경 |
다음글 ![]() |
민법 소정의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행한 부동산 증여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