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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예
등록일 2012.09.25 11:57 조회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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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예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10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요지]
    구 민법시행 당시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친자로 인정하고 자기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신고가 지연되어 오던중 부가 사망하고 그후 유처가 유언집행자로서 그 자를 부와 자기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
    하였다면 유언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구 민법시행당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유언으로
    그 자를 인지한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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