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 유언가이드
1. 유언의 의의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 권리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상속개시 원인이며, 이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 및 부재선고가 포함됩니다.
2. 유언의 필요성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후에 그 의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유언자의 유지를 명확히 정리해 둠으로써 유언자의 뜻에 따른 상속재산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유언자 사망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의 자유와 그 제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재산의 사후처분 역시 유언의 방식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언의 신뢰성 확보 및 상속인 보호 측면에서 민법은 법정사항에 한하여 유언이 가능하고, 엄격한 법정의 방식을 준수하여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4. 유언능력
만17세 이상이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스스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5. 유언사항
재단법인 설립,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지정, 친족회원 지정,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 지정, 유증, 신탁의 설정 등 법정사항에 한하여 유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