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 유언장 작성요령
1. 유언장 작성은 민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방식)의 경우 작성방법, 검인절차요부, 증인 참여여부 및 증인의 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유언이 무효가 되므로 유언장 작성 시 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대리유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은 일신전속적인 행위로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 직접 행해져야 하며,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유언 사항이 한정되어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정 유언사항은 유증, 상속재산분할, 인지, 신탁, 재단법인 설립 등입니다.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은 법률상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사적자치의 한 내용으로 유언자유의 원칙이 허용되지만,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어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유언 시 유류분권을 감안하여 상속인들 간의 사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유언을 한 경우 마지막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되어 이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언철회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유언자는 생존 중 언제든지 아무런 이유 없이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유언을 직접 철회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유언과 배치되는 유언을 새롭게 한 경우 후자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6. 유언장 작성 전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 방식과 절차에 대한 안내, 집행방법, 상속세 및 상속등기, 유언·상속 관련 법적 분쟁 예방 등을 위해서 전문가와의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