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유언·상속 주요판례
제목 민법 소정의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행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취득세비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록일 2012.09.25 11:58 조회 495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민법 소정의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행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취득세부가처분취소]

   [판결요지]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
    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또 수증자가 위 증여자의 상속인도 아니라면 수증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
    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같은법 제104조 제8호소정의 증여에 의한 취득
    이라 할 것이다

이전글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예
다음글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