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 유언 종류, 방식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 권리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상속개시 원인이며, 이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 및 부재선고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6. 3. 9.선고 2005다57899판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작성 당시 증인의 참여가 요구되지 않지만, 유언의 집행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주의사항>
① 반드시 자필에 의해야 하며,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하는 경우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판례는 연월일의 자서가 없는 자필증서의 유언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는바, 연월일 기재를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주소·성명도 자서되어야 하나, 성명의 경우 유언이 누구의 것인지 특정되는 한 아호·예명 등도 가능하며, 날인은 인장 대신 무인도 가능합니다.
연세대 기부 실패사례-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판결
자녀가 없던 유언자 김씨가 2003년 11월 세상을 떠난 뒤 은행 금고에서 발견된 유언장에는 자신의 금융재산 123억 원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한다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날인(도장)이 누락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이며,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효력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유언의 효력을 부인.
2. 녹음에 의한 유언(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입니다.
증인은 1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녹음 방식은 달리 제한이 없습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법 제1068조)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증인 2명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절차가 다소 복잡한 불편이 있으나, 위조·변조 등의 위험이 적고 검인 절차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법원1994. 12. 22.선고 94다13695판결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
대법원 1996. 4. 23. 95다34514판결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 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판시.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법 제1069조)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법원1999. 3. 9.선고 98다17800판결
“민법 제1070조 제1항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 소정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