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상속가이드
1. 상속의 의의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 권리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상속개시 원인이며, 이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 및 부재선고가 포함됩니다.
2. 상속순위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 권리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상속개시 원인이며, 이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 및 부재선고가 포함됩니다.

(1)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제1000조 제1항 제1호)
직계비속은 친생자와 양자, 혼인외출생자를 불문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계모자 사이와 적모·서자 사이에는 혈족관계가 없으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예를 들면 아들과 손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여기선 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제1000조 제1항 제2호)
직계존속이면 부·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또 이혼한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제1000조 제1항 제3호)
이복형제자매도 여기에 포함되고, 동성이복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즉 부·모계 중 어느 하나에만 형제가 되는 경우에도 3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1000조 제1항 제4호)
예를 들면 3촌인 백숙부, 고모, 외숙, 이모 등과 4촌인 종조부, 대고모, 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외종손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만 이들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혼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하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생존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집니다.
3.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 상속인이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괌 비행기 추락 사례 (대법원 2001. 3. 9.선고 99다13157판결)
1997년 괌 비행기 추락 사고로 약 1,000억 원의 자산가인 피상속인과 그의 처, 아들, 딸, 손자, 손녀 모두 사망하고, 피상속인의 형제 및 사위 간 상속재산 분쟁사건에서 판례는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
4. 상속결격사유(제1004조)
(1) 피상속인의 살해 또는 살해 미수-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2)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고의의 상해치사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판결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경우 민법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상속결격사유의 ‘살해의 고의’에는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
5. 상속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로 물권의 취득에 등기나 인도 등 대항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속 시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하므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따져서 상속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