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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선고 전 채무초과 상태서 부동산 증여했다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
등록일 2012.09.25 12:00 조회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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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소유권 이전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의사가 추정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남편 김모씨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임모씨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소송 항소심(☞2011나55995)에서 “임씨에 대한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내린 부인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여야 한다”면서 “채무자가 자산초과 상태에서 한 편파행위는 그 편파행위 당시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파산절차가 개시될 개연성이 있고, 채무자가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때에만 편파의사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채무초과라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 이미 일반 채권자를 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며 “장차 파산절차가 개시될 개연성이 있고, 채무자가 이런 점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부인권 행사에서 (자산초과에서) 편파행위는 채무자가 파산개시 절차를 예상했어야 사해의사가 추정되지만, 채무초과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는 사해의사가 추정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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