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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
등록일 2012.09.25 11:44 조회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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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
 
대법원 1994. 11. 3. 자 94스16 결정 [유언검인]


   [판결요지]
    유언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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