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상속포기·한정승인
1. 의의
(1)상속의 승인이란
상속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효과를 거부하지 않을 것을 상속인 스스로 선언하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승인하는 단순승인과 승인을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의한 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2)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승계를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입니다.
2. 승인·포기의 요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 후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판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신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상속 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
3. 승인 또는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제1019조 제1항).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대법원 2003. 8. 11. 2003스32 결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