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상속분쟁 해결절차
1.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가. 정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특별히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분할을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상속인 각자 자유롭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을 승인한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가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합니다.

라.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을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 분할의 방법
상속인들이나 가정법원은 합의 또는 재량으로 현물분할이나 가액분할을 할 수 있고, 상속재산을 현물로 취득하게 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 등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판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3. 6. 28.선고 82도2421판결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유류분반환청구
가. 정의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는 자기의 소유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할 수 재산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 분배 차원에서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2021판결
유류분권의 사전포기가 허용되지 않음.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
나. 유류분권리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유류분권자입니다.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자가 아닙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들도 원고로서 인정됩니다.

다. 유류분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판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
라.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6. 11. 10.선고 2006다46346판결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뷴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고 판시.
마. 관할
민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속회복청구
가. 정의
참칭상속인(외관상으로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는 자)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청구권자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칙적인 청구권자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 상속분을 양수한 자, 포괄유증을 받은 자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인 참칭상속인이 상대방이되며, 판례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라. 관할
민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 26694판결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
4. 기타 신분관계 소송
가. 인지청구 소송
생부와 혼인외의 자 사이의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생부·생모를 상대로 친자관계를 인정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나.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당사자가 생존하는 경우는 언제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고적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 친생부인 소송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소송을 의미하며, 종래 부(夫)만이 제기권자였으나, 현재는 처(妻)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