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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부세 세대별 합산시 별도세대의 의미
등록일 2012.09.25 10:34 조회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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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아버지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성화씨는 10년째 해외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성화씨는 자신의 명의로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3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종합합산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종부세 계산시 성화씨의 경우 아버지와 더불어 1세대로 보아 세대별 합산 원칙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할까?

   성화씨가 동일 주소의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해외파견 근무로 인해 사실상 같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종부세 세대별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세대로 분류된다.

   종합부동산법에서 1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기준 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
   하게 된다.

   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는 주된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있으며, 다른 세대원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별도세대를 구성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미성년자 명의의 주택이나 토지는
   외국 유학 등으로 사실상 거주를 같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미성년자는 결혼이나 보호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로 별도세대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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