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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를 샀는데, 증여세 내야하는 경우
등록일 2012.09.25 10:33 조회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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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에 사는 최모씨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작년 겨울에 부모님의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부모님의
  아파트는 시가가 4억원정도 되지만, 2억원에 분양 받은 아파트이므로 2억원만 받고 양도를 해주신 것이다.
  부모님은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최모씨는 얼마전 증여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의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인데 증여세를 내라니..

  너무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면 증여세 내야
  시가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중 한 명은 분명히 이득을 볼 수 밖에 없다.
  최모씨의 경우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약 2억원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되는데, 세법은 이런 경우 이득을
  본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시가보다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이득을 보게 된다.
  이 때에는 이득을 본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시가의 30% 또는 3억이 기준
  그러나 시가란 계속 변하기 마련이고, 4억원 짜리 아파트를 3억 9천만원에 팔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여기서 현저한 가격차이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즉, 최모씨의 경우 시가 4억에서 시가의 30%인 1억 2천만원을 뺀 2억 8천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이가 12억짜리 건물을 아들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9억 이상은 받고 팔아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시가가 얼마가 됐든 시가와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금액 차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앞의 사례에서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를 2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 금액은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중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즉, 앞의 최모씨 사례에서는 시가와의 차액 2억원 중 시가의 30%인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8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결국 별 생각 없이 너무 싸거나 비싼 가격에 친족 간에 거래를 했을 때에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너무 싼 값에 양도했을 때 양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낮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친족 간에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에는 거래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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