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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등록일 2012.09.20 09:47 조회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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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가정법원 신설= 대전·대구·광주 가정지원이 3월 1일 가정법원으로 승격, 신설된다. 신설 법원에는 법관과 전문조사관을 증원하고 가정법원 산하에 지원이 신설되면 그 지역까지 가정법원만의 특화된 후견·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국민참여재판 범위가 넓어진다. 7월 1일부터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이 참여재판 대상이 된다. 전국 법원의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연간 1만5000건에 이른다.

◇원자재와 재고자산, 가축 등 담보 가능= 6월부터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와 재고자산, 돼지 등의 가축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이 가능해진다.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담보대출 제도 도입을 명시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부동산 담보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금융회사의 대출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축산농가 등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었던 지적재산권의 '공동담보'도 가능해진다. 관련 업무는 전국 주요 등기과에서 처리하게 된다. 불황으로 허덕이는 법무사업계에도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심리불속행 사건 인지액 일부 환급= 올해부터는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 인지대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사소송 외에도 가사, 행정, 특허소송에도 적용된다.

◇2차 민사 전자소송 실시= 1월 2일부터 민사·특허 본안 관련 신청사건과 그 항고·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이 확대된다.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 등도 전자화돼 법원간 또는 법원과 외부기관 간에도 체계적으로 재판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 조정·준비절차실에서 법원 직원 도움 없이 직접 전자기록 열람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법무사는 의뢰인의 종이위임장 및 서약서 스캔 파일만 제출하면 의뢰인이 전자소송에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간편하게 전자기록을 실시간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재판연구원 제도 시행=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가운데 100명을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 단위로 선발해 상반기 중 각급 법원에 배치한다. 1월 권역별 필기시험, 2월 면접,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최종 선발된다.

◇양형기준 변경= 양형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장애인 및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해 종래보다 엄격한 형량을 권고하는 내용의 수정된 양형기준을 3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증권·금융, 조세, 선거 등 화이트칼라 범죄 및 폭력, 교통, 공갈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최종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시행된다.

◇개인회생위원제도 개선= 개인회생철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생위원 직역을 외부에 개방한다. 3월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이 변호사와 법무사, 회계사 등 통합도산법에 규정된 자격자 중에서 회생위원 일부를 선임할 예정이어서 전문성이 높아지고 절차도 빨라질 전망이다.

◇복지시설 보호아동 입양허가제 실시= 8월 5일부터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동기와 능력 등을 심사해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입양 후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나 유기 등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무인민원발급= 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5종의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4종의 증명서 등에 대한 무인민원발급을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민원 창구를 통해 발급받으면 1000원을 내야 하는 수수료도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500원만 내면 된다.

[법무·검찰]

◇입국 외국인 지문·얼굴정보 확인제 시행= 1일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입국심사 때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테러용의자 등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고 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추적 및 조사할 수 있는 외국인 신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됐다. 입국하는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3월부터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성폭력 피해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된다.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게 된다. 12월에는 성폭력 피해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해 중립적 위치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피해자의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된다.

◇장애인 성폭력 초범도 전자발찌 착용= 5월부터 장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위치관리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가 추가된다. 현행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임범죄' 이외에 강도범죄가 추가된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된다.

◇전면 개정 신탁법 전격 시행= 7월부터 기업이 신탁자산을 활용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수익증권 발행신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부동산 등 자산을 전문적인 자산운용사에 신탁하고, 수탁자인 자산운용사는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해 발생할 장래의 수익권을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판매할 수 있게 된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끌어쓰는 것처럼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장래의 수익권을 증권화해 미리 처분할 수 있게 돼 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야]

◇변호사 징계 정보, 변협 홈페이지공개= 1월 26일부터 변론 불성실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징계 내역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공개된다. 그동안 변호사 징계내역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대한변협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해왔지만 일반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변호사법이 개정됐다. 변호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신청권도 법에 명문화 돼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 이전에 징계정보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제도 실시= 4월부터 준법지원인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기업의 범위를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로 정하는 내용의 '상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회사는 391개로 예상된다.

◇법률시장 개방, 외국로펌들 외국법 자문 가능= 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국내법률시장에 영국계 로펌들의 진출이 허용된 데 이어 11월 22일 한·미 FTA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초 발효를 앞두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국내에 진출한 미국 로펌들은 외국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로펌이 2년간 한국에서 활동하면 한국 로펌과 연계해 한국 법에 관련한 조언 및 법률적 대행을 할 수 있다. 또 5년이 지나면 한국의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로스쿨생 실무연수교육=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배출되는 제1기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무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실무연수교육 기간은 6개월이며 법무부가 교육비용으로 약 5억 원을 지원한다. 실무연수교육은 이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 4월부터 시작한다.

<장혜진·좌영길·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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