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상속등기 > 상속등기
제목 상속등기
등록일 2012.09.19 10:10 조회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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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됩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상속등기의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의 납부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로 정해져 있고, 지체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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