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상속등기 > 상속세
제목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등록일 2012.09.19 10:07 조회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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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위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0% 세액공제의 혜택을, 반대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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