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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록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사망 이후
등록일 2012.09.25 12:40 조회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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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9372]

비록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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