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닷컴 소개
>
뉴스&공지
제목 | 비록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사망 이후 | ||
---|---|---|---|
등록일 | 2012.09.25 12:40 | 조회 | 545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
판결요지[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9372] |
이전글 |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 |
다음글 |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