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유언으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를 수급권자로 지정한 경우 효력유무(소극)
대법원 1992.5.12. 선고 92누923 판결 [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급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소정의 유족에 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은 당해 근로자가 위 법조항에 수급권자로 규정된 유족들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수급권자를 유언으로써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위 망인이 유언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의 조카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해설 : 유언의 자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사항을 유언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위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급권자가 같은 법 제3조 제3항의 유족에 한정되는
한 유언으로도 그 외의 친척에게 위 법률에 따른 유족급여를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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