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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
등록일 2012.09.25 11:40 조회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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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
(2) 상속세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상속세 신고가 납세의무자들이 아닌 유언집행자들에 의하여 행해졌고, 유언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서는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속인의 그것보다 우선할 뿐만 아니라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라는 망인의 유언의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상속세 신고 당시 납세의무자들에게 유언집행자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배제시키고
          망인의 유언취지에 반하여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라는 재산도 자신들이 상속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상속
          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에게
          상속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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