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상속등기 > 상속세
제목 상속공제
등록일 2012.09.25 11:23 조회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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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공제 : 2억 원

2. 배우자 상속공제

1) 공제한도 : 30억 원

2) 법정한도액 공식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x 배우자법정상속분}-배우자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

3)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위 신고가 없더라도 5억 원을 정액 공제

3. 기타 인적공제

4. 일괄공제

5. 가업상속공제

6. 금융재산상속공제

1)금융재산-예·적금, 보험금, 주식, 채권 등

2)공제액 : 2천만 원 이하- 전액공제

2천만 원 초과- 20%공제

7. 재해손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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