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06-11-13 15:03]
서울중앙지법 "절차잘못으로 무효… 공증인에 배상책임"
공증인이 법정요건을 지키지 않아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로 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3일 김모씨가 K법무법인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117970)에서 "피고들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적고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증인은 이를 준수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가 이 같은 방식을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공증담당 변호사는 자신의 면전이 아닌 곳에서 이뤄진 공정증서에 서명해 공증이 무효가
됨으로써 원고가 유언에 기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공증인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포함되므로 국가도 연대책임이 있지만 법원 집행관실에서 20
여년을 일한 원고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정해진 절차대로 작성되지 않는데 일조한 과실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버지가 2001년 2월 전답과 여관 건물 등 부동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언공증을 했지만
공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들과 유언자의 서명을 따로 받는 등 절차를 어겨 공증이 무효가 되는 바람
에 시가 3억여원대의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말 공증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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