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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록일 2012.09.25 11:06 조회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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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 올해(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60%의 높은 세율이 적둉된다.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사업용 토지란 다음의 기간기준(1)과 대상토지기준(2)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간기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대상토지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전·답·과수원

      - 재촌·자경 농지

      - 농지법에 소유가 인정되는 일부 농지

   ※ 주말체험영농소유농지, 상속·이농 농지, 20년 이상 소유 농지 등

   ○ 임야 : 다음의 임야는 제외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함.

      -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는 제외

      -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 12. 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

      - 2006. 12. 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2009. 12. 31까지 양도시)

   ○ 비사업용 나대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는 제외
         ·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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