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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등기 양도하면 세금 혜택 못 받아
등록일 2012.09.25 10:56 조회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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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미등기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
   익을 받는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
      을 받지 못한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45%를
      공제해 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3)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나 미등기양도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주식 및 출자지분

   4)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
      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농지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토지

       -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2조에 규정하는 토지구획 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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